장수경찰서(경찰서장 양동혁 )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륜차 운전자가 자주 왕래하는 장수읍 중심으로 이륜차 운전자 대상 법규위반 행위단속·홍보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장수경찰서는 이륜차 운전자를 상대로 안전모 착용·중앙선침범·보도 통행 금지·신호 준수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륜차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적극 홍보했다.

농번기철 어르신들의 이륜차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안전모 미착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법규준수를 위한 홍보를 적극 실시했다.

양동혁 서장은 “자신의 생명과 보행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며 “앞으로도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