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오는 12월부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하는 시공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도록 명시되어있다.

법률이 적용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2월 1일 이후 신축 등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건설현장으로 ▲연면적 15,000㎡ 이상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5,000㎡ 이상 ▲냉동·냉장 창고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설현장이며,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규정 위반 시 ‘미선임’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의 경우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재실 소방서장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를 시행함에 따라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해지기를 바란다”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신고하지 않아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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