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전북 경찰이 관련 불송치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덕진·완산·군산·김제·남원 총 5개 서를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8일 한 달간 진행하고 있는 사건과 고소·신고된 사건 중에서 불송치된 사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불송치 사건의 경우 송치를 하지 않는 이유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번 전수조사 이후 다른 경찰서도 차례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전북지역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8월까지 입건된 사례는 모두 201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41건(20%)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돼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피의자의 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가해자가 이 같은 점을 악용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등 괴롭힘이 우려돼 최근에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 신고와 취소를 반복하는 사례들이 있다”면서 “위험성이 잠재된 사건을 아주 세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 보호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조은우 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