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갓길을 걷던 여성 2명을 친 택시기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정읍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A씨(5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께 정읍시 교암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을 걷던 B씨(65·여) 등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 등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전날 밤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조은우 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