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윤소희

가을철 공사현장 내 ‘안전불감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안전화를 미착용하는 등 여전히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아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5일 오전 8시 30분께 찾은 전주의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 커다란 가림막 사이로 공사 관계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현장에는 100여 개가 넘는 건물 외벽용 대리석이 성인 남성 키보다 더 높이 쌓여있었지만, 이를 옮기는 인부 중 안전 장비를 착용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손에 착용한 빨간 목장갑 정도가 장비의 전부였을 정도다.

현장 곳곳에 적힌 ‘안전 제일’이라는 문구가 무색했다.

인근 회사원 김모(35)씨는 “근처를 오가며 자주 현장을 보게 되는데, 안전모나 안전 장비를 착용한 사람은 거의 못 봤다”며 “장갑이나 선글라스 정도만 갖춘 채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 행여나 다칠까 봐 조마조마하다”라고 말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공사 현장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날 오전 9시 30분께 찾은 전주에 있는 건물철거 현장.

굴착기 2대 등 중장비들이 수시로 근처를 오갔지만, 이곳 근로자들 역시 별다른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중장비 인근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는 이 역시 슬리퍼와 밀짚모자만 착용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등, 곳곳에서 아슬아슬한 모습이 목격됐다.

공사 관계자 강모(51)씨는 “안전모를 받았지만 답답하기도 하고 더워서 한쪽에 벗어놨다”라며 “크게 다칠 일이 없을 것 같기도 했고, 애초에 받은 장비도 조끼랑 모자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주지청 관내에서 발생한 재해·사망자 수는 총 2083명·36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도 688명·9명, 2020년 675명·12명, 2021년 720명·15명이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352명이 다치고 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공단에서 수시로 점검을 나서기도 모든 현장을 한꺼번에 돌 수 없고, 현장을 무작위로 돌면서 점검하고 있다”며 “현장 점검 시 간소한 사항이면 계도 조치와 현장소장 면담을 하고, 사안이 심각하면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사법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사법적 절차보다 한 사람의 안전”이라며 “현장에서 발생한 사소한 실수만으로도 사람은 크게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조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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