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 해제에 대한 해수부의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60년간 해당 지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묶여 포획,채취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인근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던 곳이다.

  해수부는 올해 말, 수산자원 정밀조사 최종결과를 토대로 지역 어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뒤, 포획금지구역 해제 여부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회에서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 예산증액과 포획금지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이원택 의원은 이날 "전북지역 어민들의 숙원사업인 곰소만, 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 해제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앞으로도 전북지역 수산업 현안해결 및 제도개선을 위해 지역 어업인들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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