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평택항 故 이선호 씨 사망사고가 항만하역업종 재해 통계가 아닌 사업서비스업 사고사망자로 분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6월까지 연도별 항만하역 노동자 재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항만하역 노동자(항만 내의 육상하역업·항만운송부대사업) 재해자는 1578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39명이다.

추이를 보면 2021년 항만하역 재해자는 367명으로 2017년(220명) 대비 66.8% 늘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항만하역 노동자 재해에도 불구하고, 재해 통계가 실제 항만하역 노동자 재해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항만안전특별법’ 제정과 시행 계가가 됐던 평택항 故 이선호 씨 사망사고다.

2021년 4월 22일, 경기 평택항에서 故 이선호 씨가 플랫트랙 컨테이너 번들작업중 나무토막을 제거하기 위해 컨테이너 바닥면 위로 상체를 구부렸을 때, 컨테이너 좌측 단벽이 전도되먼서 발생한 끼임사고로 사망했다.

故 이선호 씨 소속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면서 당시 사고는 항만하역업종(항만내 육상하역업·항만운송부대사업)이 아닌 사업서비스업(기타의 사업)으로 분류됐다.

결국 항만 내에서 발생한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률적인 사업종류 구분으로 인해 항만하역 재해 현황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준병 의원은 “항만하역 노동자 재해 현황은 항만하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정책과 제도들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집계조차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만 양산할 뿐”이라며 “해양수산부는 통합 재해 통계를 기반으로 항만하역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항만안전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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