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의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는 현행법에 대해 지난해 합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현직판사가 이 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마사들에게 “어쩔 수 없다, 항소해 보라”며 소견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다만 이 판사는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안마사들의 재판에서 벌금형을 감량해주는 것으로 자신의 입장을 대변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 4단독 박상국 판사는 6일 전주시내에서 안마시술을 해 이 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형 약식 기소된 일반 안마사 김모(48)씨 등 6명이 제기한 정식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재판에서 이들에게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이고 법원은 그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우리(법원)는 법을 뛰어넘을 수 없다”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벌금형을 감량해주는 것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판사는 “지난해 합헌 결정이 났고 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억울하다면 항소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정식재판을 신청하면서 이들은 재판부에 “아무리 합헌 결정이 났어도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를 허용한 의료법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호소하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한 내용의 언론 기사와 자신들의 협회의 게시글 사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각각 지난 2004년부터 2007년 사이 전주시내 찜질방과 마사지 업소, 운동원 등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1만원에서 4만원씩 돈을 받고 안마를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의료법 제 82조 1항에는 시각장애인만 안마가 가능하며 그들이 아닌 다른 이들이 마사지업을 할 경우 처벌받게 돼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30일 합헌 결정을 내렸고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등 일반 마사지사들은 2003년과 2006년에 이어 지난해 11월 헌법소원을 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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