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 4단독(판사 박상국)은 6일 수십억원 상당의 버섯의 원산지를 속여 팔아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농산물에 대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원산지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또 “하지만 유통시킨 버섯이 모두 국내산 인 점과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6년부터 올 9월까지 전남과 경북 등지에서 생산된 마른 표고버섯 3만 6000여kg를 kg당 2만여원씩 모두 7억여 원에 사들인 뒤 진안 산이라고 속여 kg당 5만 6000 원씩 모두 2만 2000여kg(12억 5000만원상당)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진안 버섯이 고가에 팔리는 점을 악용, 자신이 직접 진안에서 생산한 것으로 속였으며 단속을 피하려고 인터넷 쇼핑몰 등을 이용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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