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올해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에 대한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에 6억755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키로 했다.
이는 시험관아기 보조생식술은 성공률이 30~40%로 개인차에 따라 3회 이상 시술을 필요로 하지만 중앙지원의 2회 규정과 예산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된데 따른 것으로 전년도 4억5897만원 보다 2억1662만원이 증액된 규모다.
도는 특히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255만원의 지원금 역시 2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일반계층에게도 1회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4인가구 기준 523만4260원 이하 출산가정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 14개 시·군 보건소에서 접수를 받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107명의 임신을 성공시켜 98명의 신생아를 탄생시켰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 보건소와 도 보건위생과(280-24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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