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조용현)는 8일 제18대 총선 당시 예비후보자의 전화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전주 모 예비후보 선거운동원 최모(4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로부터 돈을 받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여)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가운데 비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금품제공”이라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A예비후보자가 공천심사에서 배제돼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 했다.

최씨는 지난해 2월께 전주시내 모 후보 선거사무실에 전화 선거운동 팀을 꾸린 뒤 “후보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통신료 명목으로 1600여만원을 김씨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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