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다가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 뇌물을 수수한 전 시의회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 됐다.

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조용현)는 8일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전주시의원 한모(46)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5900여 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고 혐의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며 “지역주민들의 보다나은 삶을 위한 재개발 사업에서 뇌물을 수수하게 되면 그만큼 부실공사 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2003년 6월께 전주시 다가동 건축물 철거 및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장 고모(48·구속)씨로부터 “사업추진을 잘 봐달라”청탁과 함께 수 차례에 걸쳐 2100여 만원과 골프채 세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또 2006년 전주 서부 신시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하도급 공사를 수주해 주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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