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8일 간병하던 친할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해 존속상해치사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1·여)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결과가 워낙 중대해 실형을 면키 어렵다”며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7시께 완주군 소양면 자신의 할아버지(75) 집에서 자신을 꾸짖는 할아버지를 주방용기와 팔꿈치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간병을 위해 지난 8월부터 할아버지와 단둘이 지내왔으며 사건 당일 청력이 좋지 않은 할아버지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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