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선고를 받자 이를 감추고 정지된 보험을 부활시키거나 신규가입을 해 보험금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주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김제에 사는 전모(49)씨는 지난 2004년 1월 익산의 한 병원에서 갑상선암 진단과 함께 수술을 권고 받았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전씨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보험을 부활하고 추가로 암 보장 보험에 가입한 뒤 수술을 받아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전씨는 곧바로 자신이 갑상선 암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농협 보험과 우체국 암 보험을 들었고, 4월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 효력이 정지된 보험금을 다시 내는 등 모두 4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었다.

물론 각 보험 청약서에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란의 암 진단 및 치료 여부에 대해서는 모두 ‘아니오’표시를 했다.

1년 뒤인 2005년 4월 전씨는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았고, 가입된 보험사 4곳에 모두 1억 4100여 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고 이 가운데 2곳의 보험사로부터 7200여 만원을 지급받았다.

진료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보험사들이 전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전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결국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을 맡은 법원 형사 제 1단독 진현민 판사는 “아무리 피고인의 생활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차용사기보다 보험사기가 죄질이 나쁘며 편취금액도 7000만원이 넘는 점, 범행을 재판에 이르기까지 부인하고 있는 점, 수형생활을 가능할 만큼 병이 치료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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