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에서 경제난을 반영하듯 각종 형사 사범들의 힘겨운 법적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벌금을 낼 돈이 없는 피고인들이 정식재판 청구가 이어지는가 하면 심지어 벌금형을 줄여달라고 항소하거나 교도소에서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을 하는 유치자들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법원과 교도소에서 서민들의 생활고가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

1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법원에 접수된 형사 재판 중 고정사건이 1332건으로 지난 2007년도 1269건에서 증가추세를 보였다.

법원 측은 이 같은 고정사건 재판 청구건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정사건은 검찰이 사안이 경미한 형사법 위반 시 정식으로 기소하지 않고 일정량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을 때 피고인이 벌금형을 조금이나마 줄이려 거나 혐의가 억울하다 판단될 때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건을 뜻한다.

만약 100만원의 약식기소가 된 상황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재판을 거쳐 약식의 그대로 선고(사실상 정식재판 기각)하거나 벌금 감량, 아니면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또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으면 항소하지 않고 오히려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항소하는 웃지 못할 일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벌금을 못 내 도내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는 이들도 지난해 말 기준 전주교도소 26명, 군산교도소 19명 등 모두 59명으로 노역자수가 지난해에 비해 여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9일 8명의 도내 모 지방자치단체 농민회 소속 농민들의 200만원의 1심의 벌금형이 무겁다는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11월 한미 FTA 상경시위에 참석하려다 일반 교통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생계가 어려워 벌금을 내기 어렵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형이 무겁다는 여러분들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들 중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농민들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 최근 1심에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A(33)씨도 벌금 낼 돈이 없어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 담당 모 판사는 “재판에서 사정이 딱한 피고인이 결심공판에서 벌금형대신 집행유예를 선고 해달라고 하는 경우 사안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고정사건이나 최근 항소이유 등을 보고 경기 침체 등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들의 삶이 척박해졌다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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