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 4단독(판사 박상국)은 13일 수몰지역 내 무연고 묘의 후손이라고 속여 분묘 이장 보조금을 받아 챙겨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3)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공사과정에서 무연고 분묘 때문에 차질을 빚자 박씨에게 이를 교사한 혐의(사기교사)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체 직원 최모(64)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명의를 빌려준 조모(42)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 박씨는 무직자 등의 명의를 빌려 후손인 것처럼 행세하고 타인의 분묘를 이용해 타낸 보상금이 3천8천여 만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4월말 완주군 운주면 수몰지역 내의 무연고 묘와 오래된 묘처럼 보이는 봉분 10여 기를 조상묘지인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한국농촌공사에 제출해 분묘 이장 보조금 3천8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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