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주시의회 유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성명에서 “재건축조합 임원으로 일할 당시 뇌물을 수수한 유 의원의 행위는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며 “유 의원은 사법적 판단 이전에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계속 터져 나오는 의원들의 비 윤리ㆍ비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전주시의회의 모습은 무기력과 무능에 다름 아니다"며 "전주시의회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윤리특위를 구성해 스스로 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003년 5월 전주시 삼천동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장으로 일하면서 시 행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 차례에 걸쳐 97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