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심리는 지난 2005년부터 대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 의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재판에서 서면으로 소장 등을 판사에게 제출하는 것보다‘말’로 재판을 진행, 법원과 당사자간의 교감을 증대해 변론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 주 도입취지다.
18일 최근 전주지법에서 열린 ‘구술주의의 활성화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회에서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김학기 교수는 도내 10여명의 변호사를 포함, 전국 213명의 변호사를 상대로 한 구술심리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에서 ‘대법원이 정착하고자 하는 구술심리의 방식이 현재의 각 재판과정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가’의 질문에 ‘변화 없다’나 ‘아니다’, ‘재판부마다 다르다’, ‘사건마다 다르다’등 부정적이거나 그 방향으로 답한 변호사들이 86%나 됐다.
반면 '그렇다'고 답한 변호사들은 14%였고 ‘매우 그렇다’고 답한 변호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또 구술로 인해 재판에서의 진실발견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답변도 매우 그렇다나 그렇다고 답한 변호사가 24%에 그쳤다.
구술재판으로 인해 만족도도 높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구술재판이 ‘사법 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무려 80%(가능성 있다 66%, 매우 가능성 있다 14%)의 변호사들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 같은 이유로 변호사들은 종래의 서면심리 방식에 익숙하고 구술변론에 익숙지 못하고, 서면심리가 신속하고 편리, 재판부에서 구술심리를 원하지 않는 듯 해서 그렇다고 답했으며, 이를 위해선 ▲구술변론시간의 충분한 확보 ▲사전에 합의된 시차제의 엄정한 시행 ▲재판부의 사건 장악력 제고 ▲구술심리에 대한 부담과 부적응 타파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김 교수는 발제문에서 “이번 조사결과는 법원의 구술심리에 대한 이상과 일선 현장에서의 변호사들의 현실의 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기존 서면심리와 구술심리의 선택또는 합의, 구술의 정확한 조서화, 서면 심리의 보충 등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