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구술심리 시행 3년이 넘었지만 일선 변호사들에게는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구술심리는 지난 2005년부터 대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 의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재판에서 서면으로 소장 등을 판사에게 제출하는 것보다‘말’로 재판을 진행, 법원과 당사자간의 교감을 증대해 변론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 주 도입취지다.

18일 최근 전주지법에서 열린 ‘구술주의의 활성화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회에서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김학기 교수는 도내 10여명의 변호사를 포함, 전국 213명의 변호사를 상대로 한 구술심리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에서 ‘대법원이 정착하고자 하는 구술심리의 방식이 현재의 각 재판과정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가’의 질문에 ‘변화 없다’나 ‘아니다’, ‘재판부마다 다르다’, ‘사건마다 다르다’등 부정적이거나 그 방향으로 답한 변호사들이 86%나 됐다.

반면 '그렇다'고 답한 변호사들은 14%였고 ‘매우 그렇다’고 답한 변호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또 구술로 인해 재판에서의 진실발견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답변도 매우 그렇다나 그렇다고 답한 변호사가 24%에 그쳤다.

구술재판으로 인해 만족도도 높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구술재판이 ‘사법 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무려 80%(가능성 있다 66%, 매우 가능성 있다 14%)의 변호사들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 같은 이유로 변호사들은 종래의 서면심리 방식에 익숙하고 구술변론에 익숙지 못하고, 서면심리가 신속하고 편리, 재판부에서 구술심리를 원하지 않는 듯 해서 그렇다고 답했으며, 이를 위해선 ▲구술변론시간의 충분한 확보 ▲사전에 합의된 시차제의 엄정한 시행 ▲재판부의 사건 장악력 제고 ▲구술심리에 대한 부담과 부적응 타파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김 교수는 발제문에서 “이번 조사결과는 법원의 구술심리에 대한 이상과 일선 현장에서의 변호사들의 현실의 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기존 서면심리와 구술심리의 선택또는 합의, 구술의 정확한 조서화, 서면 심리의 보충 등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