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각종 요양병원들의 부당 요양급여 청구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도내 요양병원 10곳 중 6곳이 요양비를 부당 청구했다가 적발, 10억원이 넘는 의료비에 대해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으로 이 같은 결과는 난립하고 있는 이들 병원들의 현실과 각종 문제점을 단편으로 보여주고 있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해 도내 55개 각종 요양병원 중 신고 등이 접수된 47개 병원에 대해 방문조사를 벌인 결과, 28개소의 인력 및 시설 부실을 적발해 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 된 요양급여비용 중 10억 3100만원을 환수(조정)했다.

조사 대상 중 적발 건수비율이 59.5%로 10곳 중 6곳은 부당청구를 한 셈이며, 이는 전국 689개 병원 중 568개 병원에 대한 조사에서 적발된 274개 기관의 적발률인 48.2%보다 10%이상 높은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도내를 포함해 모두 119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이 환수되거나 조정됐다.

심평원은 도내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환수금액 중 조정금액 비율보다 아예 허위로 청구된 금액의 비율이 더 많아 사전차단 금액 비율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또 심평원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의료인력 확보관련 차등수가제’에 대해 그동안 60여 차례에 걸쳐 병원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지만 의료인력 부실신고 기관이 약간 감소했지만 요양병원들의 착오·부당 신고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도내에서는 인구비율에 비해 무분별한 요양병원 난립으로 인한 병원들의 비도덕적인 행태가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다.

실제 도내 모 요양병원의 경우 의사 한명 만이 근무하면서도 허위로 2명이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면서 9000여만원을 과다 청구했다가 환수 조치됐다.

도내 요양병원을 감시하거나 관리하는 인력 등의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도내는 평원 예하 7개 지원 중 광주지원 관할에 속한 2인 1팀만이 도내 조사 등을 총괄하고 있다.

이에 도내의 부당청구건수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는 신고를 통한 조사이외에 인력충원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가 요구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한편, 심평원 관계자는 “2009년도에도 요양병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실사 등 현지조사를 계속하고 지난해에는 실시하지 않았던 행정처분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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