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 5단독(판사 박선영)은 22일 전주시내에서 금은방 절도행각을 벌여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31·무직)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임에도 또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가 매우 크고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대범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5시 15분께 전주시 고사동 모 금은방의 유리창을 깨고 침입, 25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등 일주일 동안 전주시내 금은방을 돌며 3차례에 걸쳐 3800여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거나 훔치려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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