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 공사를 맞게 해주겠다며 건설업자에게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의회 전(前) 의원 이모(57)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부장판사 황병하)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뇌물)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반면 당시 이씨에게 돈을 건네고 이를 건넨 내역을 정리한 장부를 경리담당에게 위조토록 지시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건설업자 고모(49)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조치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이 피고인은 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고 피고인도 어려운 상황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도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공사수주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행위는 직책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1심에서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다 당심에 이르러 뇌물을 제공했다고 시인하는 점, 증거변조도 이 피고인의 지시로 이뤄진 점, 뇌물공여자의 자백은 형사 정책상 처벌을 완화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제 7대 도의원 재직당시인 지난 2005년 11월 3일께 진안군에서 발주한 53억 규모의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3억원을 K씨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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