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 5단독(판사 박선영)은 28일 딸이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담임교사의 말을 듣고 격분, 딸을 폭행해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53·건설업자)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딸이 대화를 거부하며 방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홧김에 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해 6월 중순께 전주시 효자동 자신의 아파트 작은 방에서 “친구와 어울려 학생들 돈을 빼앗았고 담임선생께 욕설을 해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달라”는 딸(15)의 담임교사의 말을 듣고 홧김에 딸을 의자로 내려치고 마구 폭행해 이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S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 13명의 임금 58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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