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이 집중호우 때문에 맨홀 안에 매설돼 있던 전선 누전으로 감전사한 경우 그 책임은 한국전력공사에만 물을 수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 제 2단독(판사 이재근)은 5일 집중호우 당시 맨홀을 밟고 감전돼 숨진 A양의 아버지(50)가 “자치단체가 맨홀의 안전 관리를 소홀해 사고가 났다”며 인천 중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맨홀이 도로에 설치돼 있으나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상 ‘도로의 부속물’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가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공작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원고가 자치단체가 맨홀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예외적으로 맨홀 뚜껑과 노면의 높이를 조정하는 작업 및 맨홀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 등에 한정될 뿐 전반적인 책임이 아니라 감전사고와 관련된 부분은 전적으로 전문기관인 한전이 있다볼 수 있다”고 판시 했다.

이 판사는 “다만 이 사건과 달리 맨홀뚜껑이 열려 있다 차량 사고 등이 난 경우에는 도로관리의 책임을 물어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A(당시 16·고교 1년)양은 집중폭우가 쏟아진 2005년 6월 26일 오후 9시 24분께 인천 중구 전동 도로에서 맨홀 뚜껑을 밟고 감전돼 숨졌다.

당시 맨홀 밑은 한전의 공사부실로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차오른 물에 맨홀 가까이 닿아 있는 상태였다.

이에 A양의 아버지는 같은 해 11월 한전으로부터 손해배상금 2억 3000여만원을 받은 뒤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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