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5일 술에 취해 운전 중인 시내 버스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운전자 폭행 등)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67)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사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승객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5시 10분께 전주시 송천동 육군 35사단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정류장이 아닌 곳에 세워달라는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운전기사 이모(50)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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