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구내 건널목을 통행하는 승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신호기만 보고 열차를 역 구내로 진입시켜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 해당 열차 기관사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조용현)는 8일 지난 2007년 동익산역에서 선로 건널목을 건너던 역 이용객을 치어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화물열차 기관사 염모(49)씨의 검사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당시 승객이 제대로 빠져나간 것을 제대로 확인치 않은 채 열차 통과 신호를 보낸 당시 역장 박모(55)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염씨가 안전확인이나 급제동 등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승객을 치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당시 역장이 열차 대기를 무전으로 지시하고 이어 진입이 가능하다는 녹색신호를 켠 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진입했기에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열차 대기 후 무전으로 진입여부를 타진해야한다는 철도공사의 안전규칙은 있지만 신호기가 녹색으로 된 뒤에도 안전위협요소가 제거 됐는지 무전으로 확인해야한다는 내용은 없다는 1심 판결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열차 기관사 염씨는 지난 2007년 1월 익산시 동 익산 역 구내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승객 이모(25)씨를 자신이 운행하던 서울발 전주행 화물열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동 익산 역에서는 지하통로가 없었고 통근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선로 위 건널목으로 건너는 상황이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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