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출신으로 최전방 군복무 중 ‘월북자’와 그 가족으로 낙인찍혔던 억울한 사연이 50여년 만의 판결로 그 진실이 베일이 벗겨졌다.

법원은 군에서 군인이 사고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국가가 월북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며, 가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봤다.

10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당시 익산군 용안면에서 살던 서모씨는 1955년 6월 2일 징병돼 논산훈련소에 입소했다 12월 강원도 철원에서 군 복무 중 행방불명됐고 동료와 함께 월북한 것으로 처리됐다.

서씨의 남동생(59·군산시 미룡동) 등 가족들은 지난 2005년 소송을 통해“서씨가 월북한 것이 아닌데도 국가가 월북 처리하는 바람에 가족이 관계기관의 감시를 받는 등 월북자 가족으로 낙인찍히고, 서씨의 행방도 국가에서 끝까지 추적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17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광주고법 제 1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조영철)는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대한민국은 서씨의 남동생에게 8300여만원, 여동생 2명에게는 각 6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월북 사병 진상조사 보고, 월북사건 조사서 등 행방불명된 서씨가 월북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기재사항에 ‘사료됨’이나 ‘보직변경에 불만을 품음’부분은 입대한지 얼마 안된 서씨에 대한 신빙성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월북 동기 또는 경위 등 기재내용의 신빙성도 부족하다”며 “그럼에도 국가는 서씨 가족에게 월북자 가족이라는 멍에를 지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는 서씨의 행방불명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법적 절차에 호소할 기회를 가족으로부터 박탈했고 명예를 훼손했으며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서씨 가족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부대장과 부대원들의 진술로 미뤄 서씨가 월북한 것이 아닌 부대에서 벌목작업등을 하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위자료로 책정은 숨진 서씨의 부모에게 각각 1억원, 형제ㆍ자매에게는 각각 3000만원으로 하되 부모의 자녀들에게 상속케 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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