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먹을거리 원산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고의가 아니게 수입재료로 국내에서 만든 빵을 국내산이라 표기한 것도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단돈 3만원 어치를 팔았더라도 고의여부를 떠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에 혼란을 준 것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5일 원산지 표기를 허위로 한 빵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허위표시 해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빵집대표 신모(51)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벌법 상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혼동의 우려는 완성된 가공품의 원산지뿐만 아닌 가공품에 사용된 원재료 원산지 허위표시나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그 여부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봐 원산지에 대한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빵은 제빵사가 만들뿐 자신은 그 원산지 표시를 부착해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피고인에게 미필적인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점도 인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해 1월 31일부터 5일 동안 남원시내 모 마트에서 미국산 원료로 제조된 밀가루와 팥 앙금을 사용해 빵을 만든 후 비닐봉지에 ‘국내산’이라고 표기한 뒤 3만원 상당의 빵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에서는 “피고인이 허위 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의로 원산지를 위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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