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법원은 단돈 3만원 어치를 팔았더라도 고의여부를 떠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에 혼란을 준 것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5일 원산지 표기를 허위로 한 빵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허위표시 해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빵집대표 신모(51)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벌법 상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혼동의 우려는 완성된 가공품의 원산지뿐만 아닌 가공품에 사용된 원재료 원산지 허위표시나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그 여부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봐 원산지에 대한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빵은 제빵사가 만들뿐 자신은 그 원산지 표시를 부착해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피고인에게 미필적인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점도 인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해 1월 31일부터 5일 동안 남원시내 모 마트에서 미국산 원료로 제조된 밀가루와 팥 앙금을 사용해 빵을 만든 후 비닐봉지에 ‘국내산’이라고 표기한 뒤 3만원 상당의 빵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에서는 “피고인이 허위 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의로 원산지를 위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