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고인에 대한 국선 변호인 수임사건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선임이 의무조항으로 된지 2년만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국선변호인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17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국선변호인 수임사건 수는 2974건으로 전년도 변호인 수임사건 2373건보다 600여건 증가했다.

또 지난 2006년 1783건이었던 국선 수임사건에서 1100여건이 늘어난 67%의 증가세를 보였다.

전주지법 관내 국선 변호인단은 전담 변호인 4명을 포함해 36명으로 지난 한해 한 명 당 82건이 넘는 사건을 담당했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다.

사건 수임도 늘어나면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수 지급액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6년 7억 7480여만원에서 지난 2007년에는 처음으로 10억원대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3억 3630여만원에 달하는 등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활동 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국선 변호인 한명이 연 3700여 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는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변호인을 붙이도록 하고 있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피고인은 국선변호를 신청할 수 있다.

이같이 국선변호인 선임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006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모든 형사피고인들은 변호인을 선임해야하는 조항이 생긴 때문이다.

다른 측면으로는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피고인들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달하는 사선 변호인 선임보다는 국가에서 선임료를 지원해주는 국선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국선 변호인 제도는 사정이 어려운 피고인들을 위한 유용한 제도”라며“일부에서 제기되는 사건을 처음부터 맡게 되는 사선 변호인보다 변호의 질이 떨어져 정확한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소송진행의 요식만을 갖추도록 해 피고인,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충분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