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로 재판을 받은 생활 체육단체 간부의 판결 사실을 공개한 행위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 제 4단독(판사 박상국)은 18일 전국배드민턴연합회 감사 A씨가 비위로 집행유예 형의 판결을 받자 이 사실을 회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같은 협회 부회장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A씨가 법원에서 유가증권유조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자 이 내용을 전국연합회 회장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판사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은 ‘공공의 이익’이익에 한해서는 성립되지 않으며 공공의 이익은 국가 등에 국한 된 것이 아닌 연합회같은 사회단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또 “전국연합회 부회장인 피고인은 A씨가 연합회 감사직을 여러가지 변명으로 물러나지 않자 이를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A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B씨는 지난해 6월 14일 A씨가 광주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A씨의 감사직을 박탈하기 위해 전국연합회 회장과 전 사무국장 등에게 이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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