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4선의 장영달(61) 전 의원이 법정 구속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제 1단독 (판사 윤승은)은 19일 지난 2004년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인사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윤 판사는 또 이 사건으로 자신을 검찰에 고소한 인사청탁자를 맞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가 있을 경우 이를 별도로 심리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장 전 의원은 향후 10년 간 국회의원선거가 제한된다.

윤 판사는 이날 “피고인은 그간 정치자금이 아닌 그림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해 왔으나 정치자금영수증 미발행은 물론, 피고인이 받은 수표 추적 결과 골프장 등에서 돈이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 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에서 김씨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시인하지 않고 김씨를 맞고소해 정신적 피해를 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11월 지인 김모(55)씨로부터 “한국도로공사 과장 강모씨를 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과 수표 등 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의원은 또 김씨가 지난해 3월 4일 “장 전 의원이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뜨리려는 모함”이라며 맞고소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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