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검찰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앞으로 검찰은 실수로 사고를 낸 과실범이라도 중대한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고의로 사고를 낸 것과 같은 엄정한 형사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21일 최근 전주지검을 비롯, 일선 검찰청에 ▲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체계 구특별지시는 ▲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체계 구축 ▲ 검찰청별 안전사고 전담부서와 전담검사 지정 ▲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등 내용을 담은 ‘각종 안전사고 관련 대책 특별지시’를 내려보냈다

검찰은 특히 ‘인식’ 있는 과실범에겐 정식기소, 해당 범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과실범이라도 ‘고의’로 사고를 낸 피고인과 비슷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책임자들의 사법처리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은 했지만 ‘설마’ 하며 안이하게 대처하거나 주의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경우 법원에서 고의범에 준하는 엄정한 형량이 선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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