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부장판사 황병하)는 지난 20일 헤어진 내연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장모(5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항소이유에서 ‘살해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등뒤에서 10차례 가까이 찌르고 위급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인체에 치명상을 가했다”며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정신감정 촉탁결과 일부 정서 불안성으로 인한 인격장애가 인정된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6개월을 감경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6시 50분께 전주시 인후동 모 빌라 부근에서 내연녀 A(47)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A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