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사기)을 막으려면 블로그에 개인정보를 올리지 않는다, 부동산 계약은 평일에 한다, 헬스클럽 이용금액은 장기할부로 결제한다’

불경기에는 각종 생활법률도 ‘돈’이 된다.

법무부는 2일 경기침체 시기에 한푼이라도 돈을 아낄 수 있는 각종 방법을 담은 ‘불경기를 이겨내는 생활법률’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에는 금전피해를 볼수 있는 범죄에 대한 피해예방법과 안전한 금융거래 요령, 개인 회생 방법 등 유용한 법률 및 생활 상식 등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이스피싱예방법 등을 비롯, ‘임금체불 시 체불임금 확인원 챙기기’, ‘직장 파산 시에도 3년간 퇴직금과 휴업수당 보호가능’등 임금 문제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 시 20%감경’, ‘자동차 검사 시 친환경 운전서명으로 2000원 할인과 정비공임 10%할인 혜택’등 갖가지 한푼이라도 절약이 가능한 유용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또한 1000만원 이하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의 경우라면 신용회복지원 콜센터(1577-9449) 상담을 통해 이자 감면 및 무이자 납부가 가능하며, 3000만원 이상 빚을 연체하고 채무가 5억원 미만이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으면 개인회복이 가능한 내용도 있다.

이 책자는 이날부터 도내를 포함한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 전국 농협, 우체국에 보급되며 , 법무부 법교육 홈페이지도 게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책자발행으로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금융범죄로 이중의 고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일상 생활 속에서 자주 겪게되는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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