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에 차량을 잠시 정차 시켜놓고 동승자를 도우려다 미끄러져 크게 다쳤다면 자동차 보험 적용대상이 될까?

이런 상황은 주행의 전·후 단계이며 보험적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9일 대법원과 전주지법에 따르면 최모(68)씨는 지난 2005년 12월 5일 오후 6시 30분께 순창군 동계면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정차시킨 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자신의 아내의 장바구니를 들어주기 위해 차에서 내리 던 중 옷자락이 자동차 사이드 브레이크에 걸리면서 빙판길에 넘어졌다.

이사고로 최씨는 뇌진탕을 입어 하체 마비와 언어장애 등 후유증을 앓게 됐고 최씨의 아들은 H 보험회사를 상대로 1억 5000만원의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차량에서 내리던중 당한 사고여서 보험 적용이 되질 않으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서며 대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상고를 냈다.

대법원 제 1부(주심 대법관 김지형)는 최근 재판에서 “이 사건 사고는 경사지 빙판길로 주·정차 및 하차과정에서 위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곳에 일시정차, 내리던 중 하차자 과실이 경합하면서 ‘운행상 위험’이 현실화돼 부상을 당한 경우인 만큼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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