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매년 서로 합의 하에 이혼하는 ‘협의이혼’은 감소하는 반면, 부부지간임에도 서로 갈 때까지 가는 ‘재판이혼’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끝장이혼을 막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협의이혼 시 숙려 기간을 두는 제도까지 도입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채 극단적으로 부부간에 갈라서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1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지법에 접수된 재판상 이혼사건은 모두 835건으로 전년도 770건보다 65건(8.4%)증가했다.

반면 협의이혼사건은 2007년 2165건이던 것이 지난해 2024건으로 약 140여건 감소(6.5%)했다.

전주와 군산, 남원, 정읍 등 도내 전체적으로도 재판이혼은 2005년 569건에서 2006년 650건, 2007년 705건으로 증가추세지만 협의이혼은 같은 기간 3930건에서, 3808건, 3787건으로 매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과거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 갈라서는 상황을 막는 경우가 줄어들고 극단적 상황까지 이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이혼은 소송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서 얼굴을 붉히지 않고도 대리인을 내세워 진행할 수 있으며, 중간에 조정을 통해 바로 이혼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법원 측은 부부간의 날선 대립, 재산분할과 양육권 분쟁 등 서로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물리면서 협의재판이 아닌 재판으로 부부가 갈라서려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이 같은 재판이혼 건수는 정부의 방침 때문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말로 기존 협의이혼 제도를 개정해 기존 협의제도보다 기간이 2∼3개월 더 길고 정당한 사유 아니면 비디오 판독 등 자세한 이혼절차를 밟는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과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협의라는 이혼절차를 택할 부부들은 더 줄어들고 재판 이혼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부부지간에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 같은 수치는 그만큼 여성들의 결혼생활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인식이 예전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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