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방화사건과 생수통 독극물 투입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유력한 용의자인 전 경찰관 김모(43)씨를 기소하면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전주지검 검사실에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됐으며, 지난달 초에는 같은 검사의 3층 사무실 생수통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됐었다.

검찰은 화재사건 발생 후 25일 동안 특수부 전체 인력이라 할 수 있는 검사 4명을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김씨와의 독극물 사건의 연관성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구속만료시한을 하루 앞둔 이번 발표로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검찰은 기소 후에도 독극물사건과 공범여부 등 지속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주지검 방화사건 요약

전주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윤영진)는 12일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검사실에 침입, 불을 지른 김씨를 공공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2시 30분께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검 신관 2층 모 검사실에 침입해 불을 질러 법전, 조사실 내부, 의자, 캐비닛, 소파 등을 태워 2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조폭 관련 허위첩보보고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금품수수 의혹으로 내사를 받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수사서류를 없애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방화 현장과 야산에서 발견한 라이터와 복면, 장갑 등에서 김씨의 DNA(유전자 정보)가 나온 점을 들어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왔다.

특히 검찰청 인근 야산에서 김씨가 범행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갑 이외에 또 다른 장갑이 발견된 점에 미뤄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씨는 현재까지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농약 생수통수사 및 공범 여부 ‘안갯속’

지난달 7일 3층 같은 검사실에서 물을 마시려던 수사관이 물 색깔이 파랗고 이상한 냄새가 나자 단순 생수오염으로 판단, 생수업체에 연락해 생수통과 기기를 교체했다.

하지만 이후 2층에서 방화사건이 발생하자 검찰은 두 사건 모두 같은 검사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병행, 생수통에 들어있던 이물질이 4cc정도로도 치명적인 제초제라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검사는 지난달 초 농약생수통이 발견된 사무실을 사용했고 인사이동으로 2층으로 사무실을 옮겼기 때문에 동일 인물을 노렸을 가능성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4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을 투입하고 농약의 온·오프 라인 유통경로 및 김 전 경사와의 연관성을 찾아내려 주력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다.

또한 조직폭력배와 함께 근무한 경찰관들, 지인 등을 줄줄이 소환 조사했지만 공범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정윤기 차장검사는 “피의자는 지난해 말부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는 등 사전 치밀한 준비를 마쳤다. 수사결과를 검토해 볼 때 방화사건의 범인은 김씨가 확실하다”며 “이번에 드러난 청사방호문제를 보완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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