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자금사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 제 1단독(판사 진현민)는 지난 13일 버스회사 대표로 재임하면서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약식 벌금형을 선고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전주 모 시내버스회사 전(前) 대표 정모(7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공시 토록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회사 자금사장 악화에 따른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늦었지만 퇴직금 전액을 분할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사전에 퇴직자와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분할지급을 하기로 약속하는 등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등 채불의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진 판사는 “이에 따라 정씨의 경우 형사소송법 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6년 8월 버스기사로 일하다 퇴직한 A씨에 대한 퇴직금 1730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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