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실시하지 않아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장수중학교 김인봉(55)교장의 정직처분이 당분간 중지되게 됐다.

법원은 김 교장이 정직처분취소소송과 함께 낸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으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정직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여운국)는 18일 김 교장이 전라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절차에서 “피 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한 정직 3월의 처분은 법원 정직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정직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효력정지)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또한 효력을 정지함으로 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김 교장은 교장직에 복귀됐지만 정직처분의 가부 판결은 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 않은 본 소송이 끝나서야 가려지게 된다.

김 교장은 지난해 10월 14∼15일 실시한 일제고사 때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으며, 도 교육청은 이를 문제삼아 지난 1월 28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김 교장은 지난달 12일 정직처분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 관계자는 “새학기 교장직 공백 등 학교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지만 이 결정으로 정직처분이 취소될 것이라는 예단은 할 수 없다”며 “기존 정직처분사건은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설명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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