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 1단독(판사 진현민)은 19일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공문서위조등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후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일본에 불법체류하면서 처벌을 피해 왔으나 검거된 뒤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전주시 경원동에서 모 유학원을 운영하던 김씨는 1998년 6월께 50대 초반의 남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를 여권을 발급받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뒤 문서위조 브로커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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