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항소(고등)법원 설치 문제와 관련, 대법원이 전국적으로 항소법원을 내년까지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절반이상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주항소법원 설치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승환, 김점동, 이하 비대위)가 추진되고 결성 된지 1년여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셈이며, 비대위는 공청회 등을 거쳐 항소법원이 실현 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안 제출 계획을 환영한다”며 “이는 재판 청구권의 평등화가 이뤄지고 주민 원거리 사법이 주민 근거리 사법으로 방향전환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원공무원 노동조합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성명을 발표했으며, 그동안 비대위와는 사뭇 다르게 재판부 증설을 추진해 왔던 전북지방변호사회도 뜻을 함께 할 뜻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주 이춘석 국회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용담 대법원 행정처장과 만난자리에서 내년 2월까지 전국에 항소심 사건 재판을 전담할 항소법원을 설치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대법원은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심급구조 재편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8월 중순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넓은 의미에서 그동안 항소심의 이원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판구조인 3심제가 실질적으로 2심제로 축소된 심급구조의 왜곡을 바꾸려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비대위 측은 이로 인해 주민들의 올바른 재판 받을 권리보장은 물론, 법관의 계급제와 그로 인한 폐해를 없애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항소법원 부장판사라는 계급적인 판사지위가 없어지고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의 인사소통은 물론, 계급제로 인해 일찍 법원을 떠나게 되는 악습도 없어지는 또 하나의 ‘사법개혁’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2월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원외재판부로 명칭이 바뀌고 1년여동안의 항소법원 설치 운동이 성과를 냈다는데 또 다른 의의가 있다.

비대위 측은 앞으로 항소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경기도 수원과 창원, 청주, 인천 등 타 지역과 함께 지역연대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빠른 시일 내에 비대위 주최로 여론이 결집되는 수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대법원의 항소법원 설치 발언에 대한 ‘간접적 다짐’을 받는 다는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전주부 명칭 변경문제로 불거졌던 항소법원 문제가 이렇게 까지 잘 풀릴지 몰랐고 기쁘기 더할 나위 없다”며 “무엇보다도 대법원의 약속이 실현되기까지 모든 도민들의 염원을 모아 전국적으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