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여종업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척수마비 장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 됐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행동이 불편하고 자신을 감금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미심쩍인 부분이 많다고 봤다.

전주지법 제 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차문호)는 24일 술집 여종업원을 모텔에 데려가 성추행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락사고로 척수손상을 입어 혼자 일어서지 못할 만큼 몸이 불편한 피고가 피해자의 청바지 등을 벗겨 성추행하고 모텔에 감금했다는 점 등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며 “피해자는 또 현장을 곧바로 탈출하지 않았고 소리를 쳐 구원 요청을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을 맡았던 전주지법 군산지원도 “피고인의 신체 상태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3시간 이상 감금하고 힘으로 제압해 강제 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고 범행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공소사실이 충분한데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다.

A씨는 2007년 12월 25일 새벽 군산시 나운동의 한 술집에 손님으로 찾아가 여종업원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를 모텔에 데려가 성추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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