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도입된 원산지표시제도가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 된지 1년이 다되어가지만 여전히 일부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 표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들 음식점은 최근 시민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 원산지에 대한 변경 표시를 하지 않거나 일부는 아예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올해 4월말 현재까지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 표지 의무 대상품목에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표기하지 않아 적발된 업소는 모두 163개소로 나타났다.

이 중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다 적발된 대상 업소는 모수 96개소로 원산지를 표시 하지 않은 업소 68개소 보다 29.2%가 많았다.

적발된 업소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151개소 보다 7.4%가 증가했고 이 가운데 원산지 허위 표시로 적발된 46개소 보다도 51.1%가 늘어난 수치다.

단속된 상당수 업소는 적발 이후 또 다시 적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이처럼 원산지 허위 작성으로 인한 단속이 최근 끊이지 않으면서 줄어들었던 먹을거리 불신에 대한 불안감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전주시 인후동 A 음식점에서는 김치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A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단속에서 밝혀졌다.

지난달 28일에도 군산시 문화동 B 돼지고기 판매점도 원산지를 허위로 작성해 속여 팔다 덜미를 잡혔다.

B 판매점의 경우는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 고기로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먹을거리 시장에 대한 적발이 증가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 유모(30.익산시영등동)씨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시민들의 뜨거웠던 반대 물결이 어느 덧 1년이 지났다” 며 “그러나 아직도 일부 음식점에서 원산지에 대한 표시가 허술해 불신감이 여전하다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소홀해 지는 틈을 이용해 일부 음식점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여명의 단속반 인력을 투입해 하고 있는 상황으로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진휘기자.truj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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