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우유를 10도 이하로 냉각해 보존할 수 있는 전용 전기냉장시설 설치 및 온도계 비치여부, 위생적인 보관·운반·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 여부, 위생 교육 이수여부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은 부정·불량 우유관련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의 식품안전 신뢰도를 높임과 아울러 업계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ㆍkim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