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입자 수 늘리기에 급급한 인터넷업계가 신규가입자에게 현금을 경품으로 지급하면서 현행법을 교묘하게 이용,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현금, 가전제품 등 다양한 경품을 미끼로 인터넷, 전화뿐 아니라 TV까지 설치를 권유하며 1~3년 까지 약정계약을 맺도록 유도하고 있어 기간 내 해지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얼마 전 인수합병을 통해 '이동전화, 인터넷, IPTV' 통합영업에 나선 S사는 신규고객 확보를 위해 이동통신 대리점내에 "가입시 현금을 지급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대대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다.
또 다른 인터넷 업체인 L사도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통해 20만원의 현금지급을 미끼로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의 공통점은 모두 가입시 15~20만원의 현금 및 경품을 지급한다는 것.
여기에 이를 미끼로 인터넷 및 전화가입시 3년 의무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으로, 현재 도내 거리 곳곳은 인터넷가입시 무료체험 3개월 및 현금 또는 사은품지급 등을 광고하는 전단지로 도배를 이룰 정도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교묘히 이용, 지역민들의 피해를 야기시키는 편법 행위라는 것이 인터넷 가입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인터넷 가입자들은 계약해지시 위약금 등을 부담해야 한다며 빠른 공정위의 단속을 촉구했다.
전주시 송천동 유모씨(44)는 "자녀가 인터넷게임에 빠져 해지를 하려 했지만, 업체 측은 약정기간을 내세우며 모뎀임대료, 경품 등의 위약금을 물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밝혀 해지를 할 수 없었다"며,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늘 수밖에 없어 행정당국의 일선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모씨(29.팔복동)는 "올해 초 전화기도 공짜로 주고 LCD모니터를 준다는 영업사원의 말에 혹해, 인터넷과 전화를 신청했지만 의무약정을 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된다고 해 어쩔 수 없이 3년 약정을 하게 됐다"며 "할인요율과 약정기간 사용료 등을 계산하면 결국 인터넷 업체만 배불릴 뿐 가입자들은 뗄 수 없는 고리를 3년 동안 달고 다녀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하지만 인터넷업체 측은 경품을 현금으로 주는 것에 대해 위탁점이 판매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사은 행사일 뿐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며 약정계약 또한 타 회사도 똑같이 시행하고 있어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위탁점은 대리점 개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현금 등 사은품을 주는 것은 위탁점 문제지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약정가입은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만큼 고객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것으로, 의무는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연간 제조업 200억 원, 일반사업자 20억 원 매출을 올리는 기업 및 사업자들은 경품 지급을 거래가격의 10%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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