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서 정부보육료를 받으려는 아동의 보호자는 앞으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정부가 시·군·구를 통해 지원해 왔던 정부지원 보육료가 오는 9월 1일부터는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지원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직접 보육료 결재함으로써 부모들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보육기관에서는 보육료 신청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업무가 간소화 돼 영유아에 대한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한다.
아이사랑 카드는 지금까지 보조금 형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급하던 정부지원보육료를 이용권(전자 바우처)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해 직접 보육료(정부지원금 + 부모부담금)를 결재하도록 만든 카드다.
신청대상자는 어린이집에 다니며 정부의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아동의 부모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지원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편 전라북도 시군은 ‘아이사랑카드’의 본격시행에 앞서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내달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진안군은 팜플렛을 관내 어린이집과 읍·면사무소에 배부하고 관계자 회의를 통해 많은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아이사랑카드 시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 지원액 등 보육정책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어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진안=김동규기자·kdg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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