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성 오락실 철퇴
청소년오락실로 등록한 뒤 사행성게임기로 프로그램을 개조하거나 변조해 불법영업을 실시한 오락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군산시와 군산경찰서는 최근 합동단속을 통해 소룡동 소재 청소년오락실인 A게임랜드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단속 적발된 청소년오락실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로 등록을 마친 후 게임기의 프로그램을 개변조해 사행성게임기로 둔갑시켜 성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게임장 밖에서 보초병을 세우고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해 놓고 단속반이 업소 점검시 해당게임기의 전원을 껐다 켜면 심의를 통과한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게 하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수시 개·변조 하는 등 영업장 내에서 환전을 하고 있다는 종업원의 진술에 따라 영업주 전모씨를 법률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하고 불법게임기 50대와 현금1,320여만원을 압수했다.

올들어 시와 경찰서는 1월부터 현재까지 6개 업소에 게임기 280대와게임기내에 보관중인 현금 5,470여만원을 압수하고 업주6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렇게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는 대다수 업소는 게임기의 프로그램을 개변조하고 경품(책갈피)을 업소 밖에서 교묘히 환전하는 수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어렵고 불황까지 겹치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한탕주의가 만연하다”며 “힘들이지 않고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유혹에 한번 빠지면 좀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불법퇴폐 이용원에 대하여 경찰과 강력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허종진기자·hjj5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