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신고소 구조조정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가 효율적인 선박 출입항 업무를 위해 민간인 대행신고소 1곳을 폐쇄하고 1곳을 신설하는 등 구조조정을 했다.

이에 따라 1일을 기해 군산시 옥도면 죽도리 소재 죽도 대행신고소를 폐쇄하고 군산시 소룡동에 소룡대행신고소를 개소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죽도 대행신고소는 등록선박이 10척으로 월 평균 11척이 입·출항하고 있고, 지역어민들이 생합, 백합, 바지락 등 패류를 주 어종으로 조업하고 있어 주민여론과 군부대 의견들을 반영해 폐쇄키로 결정됐다.

또, 지난 해 10월 비응도 출장소 개소로 선박 출입합 출장소가 폐쇄된 군산시 소룡동 포구는 일일 평균 25~35척의 선박이 입·출항하고 있어치안수요가 늘고 있고, 지역 어민들의 선박 출입항 신고기관 신설을 요구에 따라 소룡 대행신고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폐쇄된 죽도 대행신고소에 출입항 신고를 해왔던 어선들은 인근 개야도 출장소를 이용 전화신고(2톤 미만) 또는 방문신고를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대행신고소장의 월 보상지급비 현실화와 안전관리 업무유공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수여하는 등 민간인 대행신고소의 운영활성화를 통해 해상치안 사각지를 해소하고 생산적인 치안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양경찰서는 전라북도 및 충남 서천군에 5개 파출소를 두고, 산하에 20개 출장소, 그리고 민간인 대행신고소 3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군산=허종진기자·hjj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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