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이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미진하여 결국 사업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실군의회 김상초(사진) 의원은 8일 제191회 임시회를 통해 지난 1997년 관촌면 횡암마을에 매립장을 설치하고 10년 동안 사용하기로 협약한바 협약기간 종료로 2009년 재협상을 체결하면서 군과 주민 간 입장대립으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 최종협상안으로 피해마을 보상차원으로 마을 발전기금 6억5천만원과 생산기반사업자금 15억5천 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14년간 매립기간 연장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 주민과의 약속이행은 개별법인 폐촉법과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여야 함에도, 지난 1997년 매립장 설치시 폐촉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결정 고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특례조항이 신설되어 결정고시 하도록 기회를 주었음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폐촉법 적용을 받지 못한 시설로 전락되어 주민과 협약을 하고도 지원하지 못하여 매립장 입구를 봉쇄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한시적인 조례를 발의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35사단 이전으로 인한 군의 실은 무엇이고, 득은 무엇인지 따져보고 주민피해 대책 등을 치밀하게 세워서 사전에 대처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했으면 오늘날과 같은 엄청난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임실농공단지 토목공사에 있어서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아야 함에도 너무 서둘러 시행하다 보니 예산 낭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치즈밸리 조성사업은 사전 타당성 검토가 미진하여 본래 계획한대로 치즈밸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반쪽자리 사업으로 조성됨은 우리 다함께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임실=이재천기자lee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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