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각 가정에서 탄소를 줄이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탄소포인제제'가 군산시에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탄소 포인트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하는 가정상업시설 분야에서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절약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공동주택 2,000세대에 대해 참가신청을 받아 전기와 수도분야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시범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포인트 산정은 전기를 1kw 절약할 경우 127.2원과 수도물 1㎥를 절약할 경우 99.2원이 인센티브로 제공되며,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제공은 연간 2회 6개월 단위로 감축량을 산정, 절약 포인트가 5,000원 이상일 경우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5,000원미만일 경우 차기 지급월로 이월 처리된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8월말까지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탄소포인트제 운영프로그램(www.cpoint.or.kr)에 접속해 직접 등록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를 작성, 시청에 제출하면 된다.

시에서는 탄소포인트제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오는 7월 30일 아파트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탄소 포인트제에 대한 추진사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군산=허종진기자·hjj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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