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이사 방치 말썽
군산농협(조합장 박형기)이 이사회를 운영하면서 자격이 없거나 자격시비가 있는 이사를 해임시키지 않고 묵인하고 있어 조합원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김모이사(59)의 경우 지난 6월25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상고기각판결)됐으나 지금까지 군산농협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형이 확정된 이후 열린 7월 정기이사회에도 김이사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 조합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최모이사와 박모이사 역시 농협협동조합법 위반죄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격시비가 있는 일부 이사들에 대해 군산농협 측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는 달리 또 다른 김모이사는 지난 2004년 11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자마자 곧바로 확인절차를 거쳐 서둘러 해임시킨 사례가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원 모씨는 "선거나 추천으로 조합장이나 상임이사를 선출하다보니 이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이사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상대방 측에서 선거를 도왔던 이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산=허종진기자·hjj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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